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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49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D광산 공동경영 계약 체결 1) 피고 B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D(고령토)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1, 2,

3. 각 ‘광업권의 표시’ 목록 기재 각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03. 6. 18. 피고 B과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채굴, 탐사, 가공, 판매, 관리운영 등 제반 사업을 하는 내용의 D광산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B은 D광산에 대한 사업허가권(광산물에 대한 채굴권 등) 등을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광산물을 채굴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판매함에 있어서 관련된 제반 사업 전반을 책임운영한다

(제1조). ② D광산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피고 B이 51%, 원고가 49%의 지분을 가지며, 확정된 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허가증 및 등록대장 등에 지분을 구분표시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6조 제1, 2항). 구분 피고 B 원고 지분 비율 51% 49% 상호 지분 확보 대가 사업허가권 (채굴권 포함) 1) ㈜F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2) 광산 선 개발비용(현금 10억 원) -피고 B의 광산개발을 위해 노력한 대가 및 선 개발 비용 지급 ③ 원고는 피고 B에게 광산 선 개발비용으로 현금 10억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지급한다

(제6조 제3항). ⅰ) 계약 시 계약금은 2003. 8. 5.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3. 8. 31.까지 중도금 일부 7,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2억 원은 2003. 9. 30.까지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ⅱ) 위 잔금 2억 원은 광산 토지 약 4,000평 매입 계약금 및 공장부지 매입금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