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D광산 공동경영 계약 체결 1) 피고 B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D(고령토)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1, 2,
3. 각 ‘광업권의 표시’ 목록 기재 각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03. 6. 18. 피고 B과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채굴, 탐사, 가공, 판매, 관리운영 등 제반 사업을 하는 내용의 D광산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B은 D광산에 대한 사업허가권(광산물에 대한 채굴권 등) 등을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광산물을 채굴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판매함에 있어서 관련된 제반 사업 전반을 책임운영한다
(제1조). ② D광산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피고 B이 51%, 원고가 49%의 지분을 가지며, 확정된 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허가증 및 등록대장 등에 지분을 구분표시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6조 제1, 2항). 구분 피고 B 원고 지분 비율 51% 49% 상호 지분 확보 대가 사업허가권 (채굴권 포함) 1) ㈜F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2) 광산 선 개발비용(현금 10억 원) -피고 B의 광산개발을 위해 노력한 대가 및 선 개발 비용 지급 ③ 원고는 피고 B에게 광산 선 개발비용으로 현금 10억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지급한다
(제6조 제3항). ⅰ) 계약 시 계약금은 2003. 8. 5.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3. 8. 31.까지 중도금 일부 7,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2억 원은 2003. 9. 30.까지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ⅱ) 위 잔금 2억 원은 광산 토지 약 4,000평 매입 계약금 및 공장부지 매입금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