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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노5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편취당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본인의 계좌를 범행에 직접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반인의 범죄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범행에 직접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1973. 6. 19. 육군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지체장애(하지관절) 4급,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