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2018. 6. 4. 제 출한 항소 이유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한 사정들이 발생하여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 불량자 여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유한 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 I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 채무, 서대문 세무서에 대하여 약 3,000만 ~4,000 만 원의 세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H 명의로도 약 20억 ~30 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처 AH 명의의 F 모텔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2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