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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77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71,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