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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19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0. C에게 106,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제2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4. 12. C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1.부터 2014.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5. 1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2012. 9.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7. 18. 실제 배당할 금액 90,537,745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000만원, 2순위로 교부권자 부천시 오정구에 119,34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70,418,40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3.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가장임대차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배당표에서 악의가 추정되는 수익자인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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