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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4. 2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명찰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및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의 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3,4수지근위지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에서 난동을 부려 위 침대의 고정부분을 고장 나게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 설치된 업무용설치물에 달려들어 손으로 위 설치물 윗부분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위 설치물 아랫부분에 부착된 문을 몸으로 충격하여 밑으로 내려앉게 하는 등 하여 시가미상의 C병원 소유인 위 침대, 업무용설치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2014. 10. 4. 21:50경부터같은 날 22:2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업무용설치물에 놓여있는 전화기 등 집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병원 관계자들의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C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3, 15)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