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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7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3:02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병목 안로 23에 있는 삼덕공원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