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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8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4. 05: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05:35 경부터 05:44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지 창문에 기대어 기웃거리고, 이어서 그 곳 담을 넘어 옆집인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2017. 5. 14. 06:0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6:00 경 다시 위 1 항 기재 범행 장소로 돌아와, 그 때부터 같은 날 06:11 경까지 담을 넘어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었으나 피해자 E의 부친에게 발각되자, 집 안 마당에 잠시 숨어 있다가 담을 넘어 위 1 항 기재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CCTV 확인에 관한 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마당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집 내부까지 는 들어 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