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 (1 회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혈 중 알콜 농도 0.051%) 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