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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1.22 2013가합400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⑴ 원고는 1992. 9. 21. 설립되어 포항시 소재 A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다.

⑵ 원고 법인은 1997. 10. 21. 당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법인이 A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C병원을 그 부속병원으로 하기 위하여 소외 재단법인을 원고 법인에 합병하기로 하고 소외 재단법인으로부터 자산ㆍ부채를 모두 출연받았고, 소외 재단법인은 1998. 4. 6. 청산절차종결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 법인은 당시 소외 재단법인의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하였고,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6,012,537,963원의 부채도 아울러 인수하였다.

⑷ 원고 법인은 그 후 의과대학의 설립이 무산되자 2008.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C병원의 인적, 물적 자산을 증여하여 C병원을 운영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후, 2008. 4. 1. 경상북도에 재산기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여 2008. 4. 11. 경상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다음 2008. 4. 18.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퇴직금 소송의 경과 ⑴ 피고 법인 소속 C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중 일부는 피고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2008. 6. 1.경 퇴직한 후 피고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그들의 근로관계가 원고 법인에서 피고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합1441호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대구고등법원은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09나9141호 사건에서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 문제가 불거진 2008. 6.경에서야 C병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