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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2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1:3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본관 로비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48세)를 고소한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대질 조사를 마친 후 위 경찰서를 나설 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치아 본을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면서 뒷목을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먼저 나가는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잡은 것이어서 상해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쳤는지,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에 손을 대는 것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쳤는지 아니면 잡은 것에 불과한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에는 위 의료법위반 사건의 조사경찰관인 D이 있었는데, 위 D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