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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원금 중 약 1,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차용금 사기라고 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망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무거운 금융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