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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 동거녀인 피해자 C에게 대화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 C이 대화를 거부하고 위 피해자의 동행인 피해자 F이 C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칼로 신체의 급소인 가슴을 찌른 행위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F 앞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 C 앞으로 2,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