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9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10. 22.자 모욕의 점에 대한 목격자 G, H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년 죽여버린다, 씨발년 죽여버린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23쪽, 소송기록 제268, 271쪽), ② 2014. 11. 28.자 모욕의 점에 대한 목격자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년 죽여버린다, 천벌을 받을 년이다, 벼락을 받을 년”이라는 등 마구잡이 욕설을 퍼붓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4, 25쪽, 소송기록 제249, 250쪽), ③ 피해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0, 71쪽, 소송기록 제22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