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3:5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상주차장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던 D에게 “경찰관이 왜 나를 깨워. 내손을 왜 잡느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 왼쪽 볼을 1회 밀고,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본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 왼쪽 볼을 1회 밀지 않았고, ② D가 경찰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D를 해할 목적이 없었다.

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다. 라.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가.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 왼쪽 볼을 1회 밀었고, ② D가 경찰관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는 경찰에서 ①「경위 K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03:52경 ‘주취자가 주차장에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