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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5:20경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상사면 용암리 648 앞 도로를 용암리 방향에서 응령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오르막길의 우커브길이고 도로 아래에는 집 한 채가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의 주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택을 수리비 8,1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