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7: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2길 53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한 천로 방향에서 장 한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와 차로 구분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의식 불명 상태인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7. 10. 23. 자 합의서 추송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