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열차승무원인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열차승차권 발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력행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