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은 은행 고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 또는 경매물건이 있다고 속이거나 대출금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계 7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추가로 J 명의의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국민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였다.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특히 범행을 통해 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수익금 명목 등으로 4억 4,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