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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197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소재 D 조합 총무과장으로 고정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5. 초순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인천 옹진군 E 지상 어항구역 내 컨테이너 1개소( 가로 9M, 세로 3M, 높이 2.5M )를 설치하고 해상 인명 구조대 및 선주 대기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항시설인 물 양장을 무단 점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 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어항시설을 무단 점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위 어항시설( 이하 ‘ 이 사건 어항시설’ 이라 한다 )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D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컨테이너 소유자로서 이 사건 어항시설을 점용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의 설치 행위자라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16. 7. 11. 경 이 사건 어항시설 밖으로 이동되기까지 위 컨테이너를 조합원 F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사용자로서 이 사건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고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장으로서, 옹진군이 2015. 6. 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원상회복을 명할 당시 옹진군 공무원들과 통화하고 F에게 철거를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점용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