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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백화점 1 층 여성 의류판매 전문점인 ‘G’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많이 본 경험이 있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얻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경매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아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매 대상 물건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경매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9.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을 이체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4호( 합의로 인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7,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