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8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5. 2. 23. 23:15경 부산 해운대구 C 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 하여금 1920호에 들어가 여자종업원인 D(22세)에게 13만원을 내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자인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