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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6.17. 선고 2021고단107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1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검사

채원재(기소), 송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해(국선)

판결선고

2021. 6.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6:43경 순천시 국가정원 동문 앞 연향 3지구 방향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0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인식 확인 관련)

1. 차량인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12.경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횟수 또한 상당히 많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고 음주수치 또한 0.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0. 12.경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살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허정룡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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