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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4 2019가합5029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 (물건의 구매) ①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을(C를 가리킨다)의 책임 하에 행하며 을은 동 절차를 행함에 있어 갑(D을 가리킨다)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리스기간) ①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할 기간(리스기간)은 을이 제5조에 따라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 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갑이 지정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명세표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 시까지 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및 기타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가.

C는 2017. 4.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3, 23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리스동산을 D로부터 인도받아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E골프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 위치한 대구 달성군 F건물 G호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기간 종료일은 2020. 4. 5.경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2.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리스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