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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중고차 매매 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실제 차량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미니쿠페 차량을 1,9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미니쿠페 차량을 판매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880만 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07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니쿠페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F 모닝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