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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66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사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3. 30 16:30경 광주 동구 C, DPC방 내에서 피해자 B(22세, 남)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놈아 누구랑 연락했냐 내가 왜 미친년이냐"며 그곳에 놓여있던 해드셋을 복부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22세, 여)이 PC전원을 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6.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