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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구단8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중 "제5-6번간 경추 추간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9.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아산에 있는 공장의 주조1부에서 용해, 조형, 주입, 금형제작을 담당하였는데, 2013. 11. 11. 금형실 창문 청소를 마치고 창틀에서 뒤로 뛰어내리던 중 회전용 금형 제작 틀에 엉덩이를 부딪치고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입는 과정에서 목을 삐끗하여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를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1.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1.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진료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자문소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인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최초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1. 위 회사 주조1과 현장에서 용탕 인고트를 붓는 순간 용탕이 폭발하면서 뜨거운 쇳물이 얼굴에 튀면서 인고트를 안고 뒤로 넘어지면서 경추부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 후 2013. 11. 11.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다시 목 부위가 지면에 L자로 꺾여 부딪혔고, 목 부위의 통증이 심하였으나 파업으로 인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2013. 11. 21.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