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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2013나32185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8622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나3218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3. 12. 10.

판결선고

2014. 02.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

천지원 2012. 4. 17.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2면 5행의 "203-9번지"를 "203-9 외 2필지"로,

나. 같은 면 6행의 "2009. 5. 21."을 "2009. 5. 31."로,

다. 같은 면 8행의 "과세대상 . . . 인정하지 않고"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부인하고 상가 및 상가부수토지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라는 이유로"로 각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