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부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2008. 4. 1.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9. 20:45경 C에서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3. 2. 15:16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정맥류파열, 다기관부전, 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좌상, 뇌경막하혈종이다.
다. (1) D의 자녀인 E은 2011. 8. 9.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3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E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E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4.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피고가 2011. 9. 30. E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E에게 유족일시금 94,9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6. 4.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E에게 지급한 유족일시금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 94,900,000 × 1/2)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