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이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6세의 어린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비교적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