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00: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너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00:01 경부터 같은 날 00:22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카페 '에서,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주방으로 옮겨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시킨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00:23 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검정색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기어 쪽 수납함에 넣어 둔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00:25 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 이르러,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그 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M,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