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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3가합4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는 2005. 12. 6.경 화장장에서 사용하는 화장소각로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 D은 E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E가 발행한 주식 10만 주 중 피고 B은 34,450주, 피고 D은 2,000주, 피고 C는 2만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및 F는 2007. 3. 26.경 E를 대표한 피고 B과 ‘원고 및 F가 인간 및 동물 칠보옥결정체화정처리제조기(이하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수원시 연화장에 설치하는 E의 사업에 각 2,500만 원을 투자하고, E는 2007. 6.부터 원고 및 F에게 매월 25일 각 150만 원을 지급하며, E가 수원시 연화장에 쇼룸 및 기계설비를 지연 혹은 설치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일방이 약정의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투자금의 배액 또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1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및 F는 2007. 3. 29.경 E를 대표한 피고 B과 ‘원고 및 F가 E의 위 사업에 각 1억 원을 투자하고, E는 2007. 6.부터 원고 및 F에게 매월 25일 각 200만 원을 지급하며, E가 수원시 연화장에 쇼룸 및 기계설비를 지연 혹은 설치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일방이 약정의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투자금의 배액 또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2차 약정서’, 1차 약정서 및 2차 약정서에 의한 투자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약정’)를 작성하였다. 라.

2007. 3. 2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E의 이사회 의사록 이하 '1차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의사록에는 피고들의 이름 옆에 각 피고들의 도장이 찍혀있다. 이사회 의사록 (중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