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값을 현금으로 내기 위해 자동인출기로 가다가 술집주인, 종업원 등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 경찰이 출동하여 술값을 못 내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E의 진술만 믿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할만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