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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1 달 간 대여하여 주면 400만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