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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175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2:38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안 카운터 앞에서 피해 자인 D( 여, 44세)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재떨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 D 상처 사진 및 재떨이 사진, 재떨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C 단란주점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 합의, 피해 자가 다툼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