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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0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8: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6세)가 손녀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새끼 너 거만하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