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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나8367

물품제작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6. 피고에게 농업용 트레이 약 7,2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품목 농업용 트레이, 수량 7,200, 단가 2,200’이라고 기재된 공급가액 15,840,000원, 세액 1,584,000원, 합계금액 17,424,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1) 피고는 A 명의 계좌로 2013. 4. 2.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3. 4. 3. 위 5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2013. 4. 4. 원고 명의 계좌로 다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A 명의 계좌로 2013. 2. 19. 50만 원, 2013. 3. 4. 100만 원, 2013. 3. 18. 50만 원, 2013. 4. 3. 100만 원, 2013. 5. 4.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농업용 트레이 두께 3mm, 수량 7,000개, 금형가격 200만 원에 2013. 2. 20.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납기일을 넘겨 2013. 3. 16. 납품하였고, 두께도 1.5mm여서 규격미달이므로 물품 반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의 소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4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3.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점, 원고가 2013. 3. 16. 피고에게 공급가액 15,840,000원, 세액 1,584,000원, 합계금액 17,424,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원고가 계약상대방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