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성년 자인 F을 부모의 보호범위 밖으로 데리고 가 자신들의 물리적 ㆍ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 자유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미성년 자유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미성년 자유인 미수’,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94 조’ 로 하여 아래
3. 나. 1) 항 기재와 같은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성년 자인 F을 자기들의 물리적 ㆍ 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F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들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 자유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