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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48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28. 하루 동안 무전취식의 현행범인으로 3회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