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거제시 E 답 2,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8. 27. 피고에게 계약금 5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 560,000,000원(계약금 56,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504,000,000원은 2016. 1. 31. 지급) 제6조 :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 계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시에 필요한 동의서는 매도인이 승낙한다.
2. 잔금기일을 어길시 위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전원주택 3동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2015. 11. 10. 거제시에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6. 2. 5. 잔금 지급기일을 2월 말로 늦추기로 합의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잔금 지급유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6. 2. 25. 원고들에게 2016. 3. 1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3. 14. 대리인 변호사 F 명의로 2016. 3. 25.까지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이에 원고들은 2016. 3. 23. 피고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잔금지급이 늦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