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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율암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