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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0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1:20 경 대구 동구 동촌동에 있는 아양 교 밑에서, 피해자 C( 여, 68세 )에게 자신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