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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30 2017가단104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8.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1.부터 2012. 12. 8.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 2010. 4.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2011. 2. 18. 1,000만 원, 2012. 6. 11. 1,0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2012. 12. 7. 4,0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연 15~1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만큼만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