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나6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 위 공사의 수급인인 F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2011. 3.경 G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마감공사(설비, 창호, 방수, 스톤, 목수, 전기, 타일공사 및 기타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28.부터 2011. 5. 10.까지, 공사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G은, 계약금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비를 원고가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되, 하수급인과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G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명 계약자 공사금액 건축주 수급인 전기공사 원고 H 1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설비공사 원고 I 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창호공사 원고 J 1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돌공사 원고 K 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미장ㆍ방수ㆍ타일ㆍ스톤 공사 원고 L 4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G의 하수급인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돌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타 공사 항목에 포함된 공사이다. 라.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공사대금 관련 소송 1) G은 2012. 12. 2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개명전: M)이 G을 상속하였다. 2) 원고는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총 공사대금은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