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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4 2018가단72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고,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6. 27.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8. 5. 16. 접수 제10667호로 1988.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지원 1988. 6. 1. 접수 제11252호로 1988.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1988. 3. 29. 사망하였는데 피고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절취하여 망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승락서(갑 제8호증), 농지매매사실확인원(갑 제9호증) 등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망인을 가장하여 망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거나, 망인 명의의 재산권승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