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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17011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포항시 건망 어업 C를 매도금액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8. 10. 17. 자 매도 증서( 이하 ‘ 이 사건 매도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이름 옆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매도 증서가 작성될 당시 D이 이 사건 매도 증서의 매수인 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했다.

나. 원고, 피고, D은 2018. 10. 17. 포항시 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이 사건 매도 증서를 제출하고 매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신고했다.

다.

피고는 D이 피고의 위임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도 증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은 2020. 7. 28.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 시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매도 증서( 갑 제 1호 증) 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도 증서의 피고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은 다툼이 없고, 갑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은 원고로부터 어장을 매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는 D에게 어장 매수와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의 권한을 위임했으며, D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매도 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도 증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 증서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