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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22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858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8,269,021원과 그 중 1,931,296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8하단187, 2018하면1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0.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