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정3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 02:42 경 부천시 고 강로 104 고리 운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피고인은 중복하여 처벌 받는 것이라고 이를 살펴 달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마다 1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 받은 2015. 12. 8. 자 운행과 이 사건 범행 (2015. 10. 12. 자 운행) 은 다른 날짜에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무보험 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상당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