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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127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같은 동네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다. 2015. 12. 7. 20: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 노일 초등학교 앞 노상 피해자 C의 차량 (D) 안에서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 제로 115만 원을 제외한 85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일 4만 원씩 60 일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5. 12. 11.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합계 총 110만 원, 이자 합계 총 2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 25% 초과한 연 233% 상 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금 보관 증 사본

1. 입금 내역서 (E, C)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는 경우, 일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 합계 240만 원( 이자 40만 원, 단순 계산상 연 이자 120% 상 당), 300만 원을 대여하는 경우, 일일 4만 원씩 90일 동안 원금과 이자 합계 360만 원( 이자 60만 원, 단순 계산상 연 이자 80% 상 당) 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7. 경부터 2015. 1. 경까지 수회에 걸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여해 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금 일부와 이자를 받아 온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4. 28. 피해자와 사이에 남은 원금을 4,580,000원으로 확정하고, 향후 지급하는 금원은 이자에 우선하되, 원금도 갚기로 약정 해석에 다툼은 있으나 ‘ 이자는 우선 원금 갚기로 함’ 을 문구 그대로 해석함. 하였으며,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