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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0169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C, D(각 분리선고)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E, F, G과 공모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2009. 5. 14. 22:40경 용인시 풍덕천동 앞길에서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D 및 E, F, G을 탑승시켜 운행하는 H 차량을 공동피고인 C가 I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D 및 E, F, G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15.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12,353,08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29. 23: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앞길에서 J이 K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위 차량 운행 중 고양이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30.경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094,76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